고려대학교 고등고육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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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정책 연구소 평가에 대한 내규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고등교육정책연구소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목표달성을 위한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① 연구소 평가를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기구로 ‘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본교 교수, 운영위원회 위원, 그리고 외부인사 등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평가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는 평가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평가 계획 수립 및 지표 개발, 평가 결과 활용 방안 수립 및 사후 관리를 주요 업무로 한다.

제3조 (연구소 평가의 종류)
연구소 평가는 기관평가, 과제평가, 연구인력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제4조 (기관평가)
① (목적) 매년 상반기에 실시하는 학내 연구소 평가와 하반기 연구재단 평가에 대비하여 연구소의 운영과 업무성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부진사항이나 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여 연구소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다.
② (평가위원 구성) 기관평가 소위원회는 연구소장, 교육학과 교수 2인(연구 참여교수 1인, 연구 미참여 교수 1인), 그리고 외부 인사 1인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내용) 연구소의 운영, 연구소의 비전 및 사업목표, 연구소 구성 및 관리(참여교수, 연구인력, 참여 및 지원대학원생), 연구 및 산학협력 업적, 교육과정, 교육 및 연구시설, 대학의 행·재정적인 지원 등 연도별 평가지침을 반영하여 구성한다.
④ (평가절차)
1. 기관평가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실시한다.
2. 기관평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평가결과활용) 연구소의 기관평가 결과는 연구소의 목표달성, 연구소 구성원의 성과급 기준 및 연구소 차년도 개선을 위한 준거로 활용한다.

제5조 (과제평가)
① (목적)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추진상황 점검 및 실제 평가를 수행함을 목표로 한다.
② (평가위원 구성) 연구소장과 외부인사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내용) 연구결과의 정책대안 수립에 대한 기여도, 연구결과의 활용 및 기여가능성, 정책현안에 대한 대응의 신속성, 정책현안 관련 정부기관의 의사소통 정도 등으로 구성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평가절차)
1. 매년 연구과제 선정단계, 연구과제 중간보고단계, 그리고 연구성과물 보고단계에 맞춰 3회 실시한다.
2. 연구과제 선정단계 및 중간보고단계에서의 과제평가는 운영위원회 협의 및 보고로 평가를 가름할 수 있다.
3. 연구성과물 보고단계에서의 평가는 연구재단 평가전에 실시한다.
⑤ (평가결과활용) 연구소의 과제평가 결과는 연구소 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소 구성원의 성과급 기준 및 연구소 차년도 개선을 위한 준거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조 (연구인력평가)
① (목적) 연구소 연구인력평가는 연구원·연구보조원을 포함한 연구소 인력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 인센티브 부여 등의 인사기초자료를 획득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② (평가위원 구성) 연구소장과 과제별 연구책임자 약간명으로 ‘연구인력평가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평가내용) 구체적인 평가내용은 ‘연구인력평가 소위원회’에서 결정하되, 다음의 각 사항을 포함한다. 1. 연구실적 2. 과제별 연구책임자 정성평가 결과
④ (평가절차)
1. 연구과제의 진행상황에 따라 실시하되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연구년도 개시 6개 월 초 및 12개월 초로 함).
2.평가대상자는 평가시기가 결정되면 연구년도 개시 6개월 초와 12개월 초에 연구실적 등 평가대상물을 연구인력평가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연구인력평가 소위원회는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의 업무일체를 평가함에 있어 이견이 있을 경우 다수의견에 따르고, 다수의견이 없을 경우 연구소장의 판단에 따른다.
⑤ (평가결과활용) 연구소의 평가결과는 연구소 구성원의 성과급 기준 및 인센티브 부여 등 인사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