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고등고육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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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고등교육정책연구소 운영 규정

2006. 11. 23 제정
2008. 09. 01 개정
2010. 10. 31 개정
2011. 03. 01 개정
2012. 10. 17 개정
2013. 10. 16 개정
2021. 06. 01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설립근거 및 명칭) ① 본 연구소는 교육문제연구소 규정 제5조(산하기구)에 따라 교육문제연구소의 산하연구센터 중 하나로 설립한다.  
         ② 본 연구소는 고려대학교 부설 고등교육정책연구소(영문명 : Higher Education Policy Research Institute, 이하 “연구소”라 함)라 칭하고 고려대학교 내에
             둔다. 
 
제2조(목적) 본 연구소는 고등교육 문제 전반에 걸친 이론과 실제에 관한 학문적·실천적 연구와 연구결과의 공유·확산을 통하여 한국 고등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연구 및 활동을 수행한다. 
         1. 거시적 고등교육정책과 제도에 관한 연구 
         2. 대학 교육과정, 교수 방법 등 교육 실천 우수사례 및 효과적 기관운영 방식・제도에 관한 연구 
         3. 외국인 유학생 유치,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 등 고등교육 국제화에 관한 연구 
         4. 현장 기반 이론 형성을 위한 고등교육 연구방법론의 개발, 보급 및 확산 
         5. 연구결과 공유・확산을 위한 정기 간행물과 단행본의 발간, 국내외 학술/정책 포럼, 세미나 개최
         6. 정부 및 대학 등 교육기관에 대한 컨설팅
         7.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
       
 
 
제2장 구성 및 기관 
 
제1절 기구 및 임원 
 
제4조(기구) 본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운영위원회
        2. 평가위원회 
        3. 편집위원회 
 
제5조(업무) 본 연구소 각 기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의 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 결의 심의, 연구소의 제 규정 제정 및 예산 결의 심의를 논의하여 결정한다. 
        2.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는 연구소 평가를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기구로 평가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평가 계획 수립 및 지표 개발, 평가결과 활용방안 수립
            및 사후 관리를 주관한다. 
        3.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는 별도의 편집위원을 선정하여 본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논문의 심사, 편집 및 발간 업무를 수행한다. 편집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임원) 본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소장         1명
         2. 운영위원   7명 내외  
         3. 자문위원   약간 명 
 
제7조(소장) ① 소장은 본교 교육학과 전임교원 중에서 사범대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③ 소장은 이 연구소의 재정, 인사, 사업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총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8조(운영위원) 운영위원은 본교 전임교원과 외부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제9조(자문위원) ① 본 연구소에는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국내·외의 명망 있는 학자 또는 실무가로서 사회에 크게 공헌한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임기) 소장 및 기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절 연구원
 
제11조(연구교수・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① 본 연구소에는 연구 필요성에 따라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교수의 임명은 고려대학교 비전임교원 인사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교수,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의 인사 등과 관련하여 인사규정 외의 사항은 연구소에서 따로 정한다. 
           ④ 연구원은 상근하는 전임연구원과 상근하지 않는 비전임연구원으로 구분한다. 
           ⑤ 비전임연구원은 다시 연구교수 직함 부여 여부에 따라 비전임연구교수와 객원연구교수로 구분한다. 
 
제12조(연구교수) 연구교수는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소장이 임명하며 그 임용은 본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 
 
제13조(전임연구원) ① 전임연구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과 연구소 직무와 관련 있는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고려대학교 자체직원 인사규정에 따른다. 
            ② 전임연구원은 연구소 소속 연구교수의 직위를 지닌다. 
            ③ 전임연구원은 연구소에 상근하며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행정 업무 등을 수행한다. 
    
제14조(비전임연구원) ① 비전임연구원은 타교의 교원, 연구소 직무와 관련 있는 분야의 본교 외부의 전문가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고려대학교 자체직원 인사규정에 따른다. 
           ② 비전임연구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소 소속 연구교수의 직함을 부여할 수 있다. 단, 객원연구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 1항의 비전임교원 외에 소장은 본교 강사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기타 연구소 과연구과제 수행에 도움이 되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필요한 사람을
                객원연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객원연구원의 자격 · 위촉에 관한 사항은 연구소장이 판단하여 결정한다.
           ④ 비전임연구원은 연구소 과제를 수행하지만, 연구소에 상근하지 않는다.
 
제15조(연구보조원) ① 연구소에 연구보조원을 두어 연구와 업무처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연구보조원은 학사·석사·박사과정생 중에서 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고려대학교 자체직원 인사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보조원은 연구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과제별로 연구원을 보조하여 소관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기타 연구소 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제16조(전임연구원의 실적관리) ① 전임연구원은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② 전임연구원은 매년 연구소장과 상호협의하여 설정한 연구성과를 달성하여야 한다. 단, 이 연구성과에는 연구소 설립 취지에 부합되는 실적이 최소 5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전임연구원의 복무) ① 전임연구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연구목적에 맞게 탄력적으로 근무(기관방문, 도서관, 재택
            근무, 외부강의 등)할 수 있다.
           ② 근무시간에는 연구과제의 수행 및 기타 관련 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③ 전임연구원은 본교 이외의 타 대학 외부강의를 제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소장의 허락을 받아서 타교에 출강할 수 있다.
           ④ 전임연구원이 강의하는 경우에는 주 6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임용이 이루어진 학기에 한하여 연구소장의 허락을
               얻어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초과강의를 허락할 수 있다.
           ⑤ 전임연구원에게 부여되는 휴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해당 연구원이 휴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연구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월차휴가
              2) 연차휴가
              3) 생리휴가
           ⑥ 전임연구원에게 월차휴가는 월 1일, 연차휴가는 연간 15일을 부여하되, 연차휴가는 연 2회 이상 나누어 실시하며, 전임연구원은 연차휴가 계획을 수립
                하여 반드시 연차휴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비전임연구원의 복무) ① 비전임연구원은 연구목적에 맞게 탄력적으로 근무(기관방문, 도서관, 재택근무, 외부강의 등) 할 수 있다.
           ② 비전임연구원 중 비전임연구교수가 타교에 출강할 때는 연구소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비전임연구원의 강의시간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비전임연구원은 연구소장이 지정하는 연구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9조(연구보조원의 복무) 상근하는 연구보조원의 복무는 고려대학교 자체직원 인사규정에 따른다. 다만, 자체직원 인사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연구원·연구보조원 평가) ① 연구소장은 전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이를 보수나 근무조건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전임연구원의 근무성적 평가는 연구소장과 과제별 연구책임자가 담당한다. 
           ③ 연구보조원의 근무성적 평가는 전임연구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연구비 지원 및 집행)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 지원은 연구소장이 정한다. 다만, 연구과제별 연구비의 책정과 집행은 연구책임자가 담당한다.  
 
제22조(연구원 보수 및 인센티브) ① 전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의 보수는 한국연구재단 과 고려대 산학협력단 등 상위 기관의 지침에 따르되,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연구소장이 결정한다. 
           ②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평가결과 업무실적이 뛰어난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에 대하여 연구소장이 성과급 등 별도의 인센티브를 연구소 예산 범위 내에서
                부여할 수 있다.
           ③ 정책연구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자의 여비 및 참가비, 연구원·연구보조원의 출장비 및 조사비를 고려대학교 여비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3절 위원회
 
제23조(운영위원회) 본 운영위원회 기능 및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위원회는 연구소 운영 및 사업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주요 심의 ․ 의결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가. 연구계획의 수립 및 조정
            나. 예산결산의 심의 및 조정
            다. 연구 관련 쟁점 사항 조정
            라. 연구결과의 평가
            마. 기타 소장이 정한 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항 
           3. 운영위원회는 본교 교원과 타 대학 및 산업계 인사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하며, 소장이 위원장이 된다. 운영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4.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혹은 온라인)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5.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연구소장이 전임연구원 중에서 임명하며 간사는 운영위원회 소집에 관한 연락과 회의록 작성을 담당한다. 
           6. 운영위원회는 소장이 소집하고 매년 상하반기별로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혹은 온라인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4조(평가위원회) 본 평가위원회 기능 및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소 평가를 위한 업무를 총괄한다. 
           2. 연구소 평가의 종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가. 기관평가 
            나. 과제평가
            다. 연구인력평가  
           3. 평가위원회는 본교 교원, 운영위원회 위원 그리고 외부인사 등으로 구성하며 소장이 위원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 평가를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평가위원회는 소장이 소집하며 소장이 위원장이 된다. 
 
 
제3장 규정의 개정 및 준용
 
제25조(규정개정 등) 본 연구소의 규정개정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6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고려대학교 부설연구기관 설치 운영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0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