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고등고육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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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정책연구소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인사관리 내규

2010.03.01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려대학교 고등교육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소속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의 종류)
①연구소 소속직원은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으로 나눈다.
②연구원은 상근하는 전임연구원과 상근하지 않는 비전임연구원으로 구분한다.
③비전임연구원은 다시 연구교수 직함부여 여부에 따라 비전임연구교수와 객원연구원으로 구분한다.

제3조(전임연구원)
①전임연구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과 연구소 직무와 관련 있는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고려대학교 자체직원 인사규정에 따른다.
②전임연구원은 연구소 소속 연구교수의 직위를 지닌다.
③전임연구원은 연구소에 상근하며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행정업무 등을 수행한다.

제4조(비전임연구원)
①비전임연구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타교의 교원, 연구소 직무와 관련 있는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고려대학교 자체직원 인사규정에 따른다. 다만, 객원연구원의 자격 · 위촉에 관한 사항은 연구소장이 판단하여 정하고, 위촉할 수 있다.
②비전임연구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소 소속 연구교수의 직함을 부여할 수 있다. 단, 객원연구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비전임연구원은 연구소 과제를 수행하지만 연구소에 상근하지 않는다.

제5조(연구보조원)
①연구소에 연구보조원을 두어 연구와 업무처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연구보조원은 학사·석사·박사과정생 중에서 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고려대학교 자체직원 인사규정에 따른다.
③연구보조원은 연구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과제별로 연구원을 보조하여 소관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기타 연구소 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전임연구원의 실적관리)
①전임연구원은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②전임연구원은 연간 최소 200% 이상의 연구성과를 달성하여야 한다. 단 이 연구성과에는 연구소 설립취지에 부합되는 최소 100% 이상의 연구성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전임연구원의 복무)
①전임연구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연구목적에 맞게 탄력적으로 근무(기관방문, 도서관, 재택근무, 외부강의 등)할 수 있다.
②근무시간에는 연구과제의 수행 및 기타 관련 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③전임연구원은 본교 이외의 타 대학 외부 강의를 제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소장의 허락을 받아서 타교에 출강할 수 있다.
④전임연구원이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주 6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임용이 이루어진 학기에 한해 연구소장의 허락을 얻어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초과강의를 허락할 수 있다.
⑤전임연구원에게 부여되는 휴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해당 연구원이 휴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연구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월차휴가
2. 연차휴가
3. 생리휴가
⑥전임연구원에게 월차휴가는 월 1일, 연차휴가는 연간 15일을 부여하되, 연차휴가는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며, 전임연구원은 연차휴가 계획을 수립하여 반드시 연차휴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비전임연구원의 복무)
①비전임연구원은 연구목적에 맞게 탄력적으로 근무(기관방문, 도서관, 재택근무, 외부강의 등)할 수 있다.
②비전임연구원 중 비전임연구교수가 타교에 출강할 경우에는 연구소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비전임연구원의 강의시간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비전임연구원은 연구소장이 지정하는 연구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보조원의 복무)
상근하는 연구보조원의 복무는 고려대학교 자체직원 인사규정에 따른다. 다만, 자체직원 인사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연구원·연구보조원 평가)
①전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의 근무성적에 대하여 매년 말 실시한다.
②전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의 근무성적 평가는 연구소장과 과제별 연구책임자가 담당한다.
③연구보조원의 근무성적 평가는 전임연구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연구비 지원 및 집행)
①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 지원은 연구과제의 성격 및 중요도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구소장이 정한다. 다만, 연구과제별 연구비의 책정과 집행은 연구책임자가 담당한다.

제12조(연구원 보수 및 인센티브)
①전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의 보수는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연구관리지침(2006)에 근거하되,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연구소장이 결정한다. ②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평가결과 업무실적이 뛰어난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에 대하여 연구소장이 성과급 등 별도의 인센티브를 연구소 예산범위 내에서 부여할 수 있다.
③정책연구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국내외 학술대회의 발표자의 여비 및 참가비, 연구원·연구보조원의 출장비 및 조사비를 고려대학교 여비규정 등 관련 규정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부사항) 이 내규에 규정하지 않은 연구소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연구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